회사정리법 제68조 (소송절차의 중단)
제68조 (소송절차의 중단)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의 재산관계의 소송절차는 중단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6. 3. 실시된 채권조사기일 이후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제1차 소송에 대한 수계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라. 판단 ⑴ 회사정리법 제68조, 제147조 제1, 2항, 제149조를 종합하여 보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정리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다만 정리
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화인썬트로닉스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3.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법 제68조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됨에도 이 사건 소송은 제1심에서 2003. 9. 5. 제3차 변론기일이 지정된 후 2003. 11. 28.의 제5차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되었고, 피고
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정리채권 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의 절차 및 수계기간 경과 후의 수계신청에 의한 정리채권 확정의 소의 적부(소극)
정리회사의 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관리인)
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정리채권 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의 절차 및 수계기간 경과 후의 수계신청에 의한 정리채권 확정의 소의 적부(소극)
있었다. 1994. 11. 17. 인천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93파466호로 한양공영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내리자, 이에 따라 제청신청인들과 한양공영 사이의 이 사건 당해소송은 회사정리법 제68조에 의하여 절차가 중단되었다. 제청신청인들은 1995. 1. 14.의 정리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해소송에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신
제1심 종국판결 후에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및 정리채권에 관한 소송절차의 수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대로 정리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의 이행이나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