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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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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68조 (소송절차의 중단)

제68조 (소송절차의 중단)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의 재산관계의 소송절차는 중단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제주지방법원 2004가단6732005. 4. 21.
약속어음금

6. 3. 실시된 채권조사기일 이후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제1차 소송에 대한 수계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라. 판단 ⑴ 회사정리법 제68조, 제147조 제1, 2항, 제149조를 종합하여 보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정리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다만 정리

서울고등법원 2005나166472005. 12. 28.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화인썬트로닉스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3.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법 제68조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됨에도 이 사건 소송은 제1심에서 2003. 9. 5. 제3차 변론기일이 지정된 후 2003. 11. 28.의 제5차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되었고, 피고

대법원 99다523122000. 2. 11.
물품대금

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정리채권 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의 절차 및 수계기간 경과 후의 수계신청에 의한 정리채권 확정의 소의 적부(소극)

대법원 97후33711999. 1. 26.
상표등록취소

정리회사의 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관리인)

대법원 97다171551997. 8. 22.
손해배상(산)

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정리채권 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의 절차 및 수계기간 경과 후의 수계신청에 의한 정리채권 확정의 소의 적부(소극)

헌법재판소 95헌가151996. 8. 29.
회사정리법 제149조 위헌제청

있었다. 1994. 11. 17. 인천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93파466호로 한양공영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내리자, 이에 따라 제청신청인들과 한양공영 사이의 이 사건 당해소송은 회사정리법 제68조에 의하여 절차가 중단되었다. 제청신청인들은 1995. 1. 14.의 정리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해소송에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신

대법원 95다324021995. 10. 12.
손해배상(자)

제1심 종국판결 후에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및 정리채권에 관한 소송절차의 수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91다631991. 4. 9.
정리채권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대로 정리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의 이행이나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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