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회사정리법 제62조 (환취권)
제62조 (환취권) 정리절차개시는 회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회사로부터 환취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구지법 2004가합16918, 2007가합60822007. 6. 28.
정산금등·정산금
조합해산을 원인으로 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 또는 후순위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3헌바472005. 6. 30.
회사정리법 제126조 등 위헌소원
다. (마) 또한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회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한 환취권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행사할 수 있음에 반해(회사정리법 제62조), 회사재산에 대한 담보권자는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회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회사가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을 소유하거나 점유할 권리가 있는 환취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