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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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61조 (공유관계)
제61조 (공유관계)
①회사가 타인과 공동하여 재산권을 가진 경우에 정리절차개시가 있은 때에는 관리인은 분할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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