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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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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39조의3 (관리인 및 개시결정에 대한 규정등의 준용)

제39조의3 (관리인 및 개시결정에 대한 규정등의 준용) 제53조 내지 제55조, 제68조 내지 제70조, 제94조 내지 제100조 및 제186조의 규정은 보전관리인 및 보전처분결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02다627152003. 9. 26.
배당이의

정리절차 개시 전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회사에 대한 채권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에 있어서의 제3채무자(=보전관리인)

대법원 99다523122000. 2. 11.
물품대금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 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에 회사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자 상대방을 보전관리인으로 하여 한 소송수계신청이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1항 소정의 소송수계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다127281993. 9. 14.
보증채무금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은 경우 회사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상계 가부 나. 법원이 보전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회사정리법 제54조의 행위를 하도록 정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다. 당사자 사이에 이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90구100411992. 3. 4.
부당행위계산의 적정 여부

경우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의 관리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되어(회사정리법 제 39조의 3, 제53조 제1항) 보전관리인은 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

헌법재판소 89헌마191989. 10. 27.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리인에 의한 경영ㆍ관리를 도모하려는 조치인 바, 그 보전관리인의 직무권한은 회사의 사업경영과 회사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한정되고(회사정리법 제39조의 3 및 제53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정리법원에의 채권자신고가 보전관리인의 임무라고 볼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문의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