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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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39조의2 (신청취하의 제한)
제39조의2 (신청취하의 제한)
①제3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정리절차 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허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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