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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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90조 (제3자의 사기정리죄)
제290조 (제3자의 사기정리죄) 제289조에 규정한 이외의 자로서 동조에 규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자기나 타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1.3.5, 1996.12.12, 199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