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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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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89조 (사기정리죄)

제289조 (사기정리죄) 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 또는 지배인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12, 1998.2.24>

1. 회사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채권자, 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것

2. 회사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것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기에 족한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이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것

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하는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1헌바912003. 12. 18.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회사재산의 도피ㆍ은닉ㆍ유용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행위" 그리고 그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회사정리법 제289조는 "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 또는 지배인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헌법재판소 89헌가981990. 6. 25.
金融機關의延滯貸出金에관한特別措置法 第7條의3에 대한 違憲審判

1. 법률(法律)의 위헌(違憲)을 주장(主張)할 적격(適格)이 있는 제청신청인(提請申請人)의 권리(權利)에 영향여부와 제청결정(提請決定)의 적부(適否).2.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연체대출금(延滯貸出金)에 관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7조의 3의 위헌여부(違憲與否).3. 사법권(司法權) 독립(獨立)의 내용(內容)

대법원 80도15971980. 10. 14.
회사정리법위반·업무상배임

부인 김기덕 등 8명의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일부인 합계 금 34,5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는 회사정리법 제289조 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항에 의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회사정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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