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222조 (신주의 발행)
제222조 (신주의 발행)
①회사가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②회사가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전항제1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2. 납입금액 기타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이 期日은 整理計劃認可의 決定이 있은 날로부터 3月以上을 經過한 날이어야 한다)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전2항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게기한 사항
2. 전항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이 期日은 計劃認可의 決定이 있은 날로부터 3月以上을 經過한 날이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로 소멸하는 정리채권액의 범위 및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보증인이나 보증인인 정리회사의 주채무자가 정리채권자에 대해 변제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적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등기에 대하여 이를 모두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는 구 회사정리법 제222조 제3항 및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은 정리계획안에 근거하여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변제와 운영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 보증인의 보증채무 소멸 범위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 보증인의 보증채무 소멸 범위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 보증인의 보증채무 소멸 범위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보증인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을 받아 소멸한 채권액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정관에 규정된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정리법원의 허가하에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계획한 정리계획 조항의 효력(유효)
기존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 채권이 발행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한 경우 기존채권의 소멸 범위
회사정리절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적극)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이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정리절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그 변제에 갈음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