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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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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21조 (자본의 감소)

제221조 (자본의 감소)

①회사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감소할 자본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 회사의 수익력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4>

③정리절차개시 당시의 회사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발행주식의 2분의 1이상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4>

④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 3분의 2이상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후 제222조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제4항에 규정한 주주는 신주를 인수할 수 없다. <신설 1981.3.5, 1998.2.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04그742007. 11. 29.
회사정리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있어서 정리회사의 부실경영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리채권을 동종의 다른 정리채권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그602006. 1. 20.
회사정리

정리계획변경계획에 있어서 정리회사의 부실경영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리채권을 동종의 다른 정리채권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다154822005. 6. 10.
부당이득금

회사정리계획 중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절차 개시결정일부터 이 정리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기일까지의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는 부분은 정리절차 개시결정일부터 위 변제기일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 조세채권의 중가산금은 이를 면제한다는 취지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896822005. 12. 20.
압류채권지급

소외 13을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따라서 이러한 회사정리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소외 1로서는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에 정한 대주주 주식 완전소각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한 수백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예상되었으므로, 3사를 처분하면

헌법재판소 2001헌마4662004. 1. 29.
회사정리법 제240조 위헌확인 등

사건 심판의 대상은 회사정리법(2001. 4. 7. 법률 제6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10조, 제193조, 제221조 제4항, 제240조, 제271조, 인천지방법원 2000. 8. 21. 99회1 정리계획인가결정, 서울고등법원 2001. 3. 8. 2000라350 결정, 대법원 2001. 5. 30. 2001마1

대법원 2001그1322004. 6. 18.
회사정리

구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의 규정 취지

헌법재판소 2001헌바912003. 12. 18.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1.부실경영주주의 주식을 3분의 2 이상 강제소각하도록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위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4.위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5.위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6.위 법률조항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7.위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8.회사정리법 제

대법원 2001다305202002. 4. 12.
주주권확인

주식 신고기간 경과 후 정리계획 인가결정 이전에 종전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정리법원 등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정리계획안 등에 반영되지 못한 채 주식을 소각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주식의 양수인이 그 주식소각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그661999. 11. 24.
회사정리

정리회사 부실경영주주의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인가가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1, 2, 3호 위반 또는 사유재산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선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88마2661989. 7. 25.
회사정리계획인가

정리회사의 자본 감소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2항의 규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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