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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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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17조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등)

제217조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등) 회사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 출자 또는 임대하거나, 회사의 사업의 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거나,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약하거나, 타인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는 때에는 그 목적물, 대가, 상대방 기타의 사항을 정하고 대가를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분배하는 때에는 그 분배의 방법도 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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