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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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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16조 (공익채권)

제216조 (공익채권) 공익채권에 관하여는 이미 변제한 것을 명시하고 또 장래 변제할 것에 관하여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09다403492010. 1. 28.
부당이득금반환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변제기 유예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권리변경의 효력이 공익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광주고등법원 2007나28302009. 4. 24.
청구이의

(동법 제209조),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변제할 금액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동법 제211조, 제216조)고 하더라도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 없는 것이며, 설령 정리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익채권자가 이에 대하

대법원 2005그572006. 3. 29.
회사정리

공익채권자가 정리계획변경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한 즉시항고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05그602006. 1. 20.
회사정리

공익채권자가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5라1052005. 5. 23.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변제할 금액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16조)고 하여도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채권자와의 합의 하에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취

서울고등법원 2004라7172005. 5. 23.
회사정리

위 정리계획변경계획 조항은 공익채권의 변제범위를 부당하게 432억 원으로 한정함으로써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16조에 위반하여 공익채권 변제에 관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위반하여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위 정리

대법원 90누28331991. 3. 12.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

가. 1983.12.19. 법률 제3661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시행 전에 있어서 회사정리계획에서 조세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취지로 징수유예를 정한 경우에 당초의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나.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의 합의하에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취지를 정리계획에 기재한 때에는 채권자도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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