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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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10조 (회사재산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제210조 (회사재산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회사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그러나 공익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과 우선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2다538652004. 11. 12.
손해배상(기)
서도 정리계획안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에 우선하여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수시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법 제210조 참조), 일부 정리채권자들의 항고·재항고로 정리계획 확정이 지연되었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정리계획 확정을 전제로 추진하였던 제3자 인수가 지연되어 이 사건 아파트 대지상의 정리담보권이 말소되지 아
대법원 73다8981974. 11. 26.
공익채권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그와 같은 단정은 원고가 주장한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으로서는 지극히 정당하며 거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상고이유 제2점은 사실심에서 주장 아니하던 위 같은법 제210조를 들고서 원판시에 대한 빗나간 공격을 하는 것으로 적절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어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