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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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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10조 (회사재산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제210조 (회사재산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회사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그러나 공익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과 우선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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