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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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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09조 (공익채권의 변제)

제209조 (공익채권의 변제)

①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66662015. 1. 1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순서를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위 대법원 판결은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에 관한 것이나,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2항은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과 거의 같은 내용이므로 위 법리 역시 이 사건에 그대 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회

마산지원 2012가합21492013. 2. 1.
배당이의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이 우선하고(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6216호 판결 참조),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동일하므로,위 법리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갑4호증의 1,

서울고등법원 2011나596902012. 1. 25.
부당이득금반환

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정리계획상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공익채권이고 피고의 채권은 정리조세채권인 바,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판례와 국세기본법 통칙 35-0···14에 따를 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은 예

대법원 2012다232522012. 7. 12.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이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385512011. 6. 24.
청구이의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관리인의 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도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403492010. 1. 28.
부당이득금반환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변제기 유예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권리변경의 효력이 공익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광주고등법원 2007나28302009. 4. 24.
청구이의

나. 지연손해금의 면제 여부 구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209조),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변제할 금액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동법 제211조, 제216조)고 하더라도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25522006. 8. 2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정리절차에 의해서만 변제가 가능하고 그 외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수시로 변제된다(회사정리법 제209조). 정리절차에서의 조세채권은,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파산 절차에서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일반채권과 평등하게 취급되므로,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사정리법

대법원 2005그602006. 1. 20.
회사정리

공익채권자가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2헌바112005. 9. 29.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2조,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제10호)

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시한 사례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중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 및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본문 중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이 계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5라1052005. 5. 23.
회사정리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09조),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변제할 금액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16조)고 하여도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서울고등법원 2004라7172005. 5. 23.
회사정리

다. (3) 이 사건 인가결정의 위법성 위 정리계획변경계획 조항은 공익채권의 변제범위를 부당하게 432억 원으로 한정함으로써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16조에 위반하여 공익채권 변제에 관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위반하여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

헌법재판소 2003헌바452004. 7. 15.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실질적인 소득활동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때로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시로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다562161993. 4. 9.
대여금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의 우열(=정리담보권 우선)

대법원 92다562161993. 4. 9.
대여금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의 우열(=정리담보권 우선)

대법원 90누28331991. 3. 12.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

가. 1983.12.19. 법률 제3661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시행 전에 있어서 회사정리계획에서 조세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취지로 징수유예를 정한 경우에 당초의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나.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의 합의하에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취지를 정리계획에 기재한 때에는 채권자도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3도18501984. 4. 10.
근로기준법위반

가.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이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의 해당여부(적극) 나. 정리회사가 퇴직금 청산을 지연한 경우와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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