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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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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01조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등의 출석)

제201조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등의 출석)

①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전조제1항의 기일에 출석하여 그 뜻을 진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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