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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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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00조 (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200조 (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①제192조 또는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정리계획안에 관하여 수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미리 그 계획안의 사본 또는 그 요지를 관리인, 회사와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는 者를 除外한다)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2, 1998.1.13>

③전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41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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