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200조 (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200조 (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①제192조 또는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정리계획안에 관하여 수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미리 그 계획안의 사본 또는 그 요지를 관리인, 회사와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는 者를 除外한다)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2, 1998.1.13>
③전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41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1.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2. 종전 정리계획에 동의한 자가 변경계획안의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소극)
정리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방법
정리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한 집회이며(법 제192조), 제3회 관계인집회는 심리를 마친 정리계획안의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이다(법 제200조).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이 가결되면 다시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는데(법 제232조), 불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정리절차는 그것으로 종료하고(법 제238조), 인가결정이 되면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