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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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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92조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92조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그 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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