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회사정리법 제192조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92조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그 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6헌바382008. 1. 17.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
1.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2. 종전 정리계획에 동의한 자가 변경계획안의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1헌바592002. 10. 31.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 위헌소원
고(법 제187조, 제188조), 제2회 관계인집회는 정리계획안의 의결절차를 거치기 전에 정리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한 집회이며(법 제192조), 제3회 관계인집회는 심리를 마친 정리계획안의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이다(법 제200조).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이 가결되면 다시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는데(법 제2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