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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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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91조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
제191조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
①법원은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 회사, 신고한 정리채권자ㆍ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정리절차개시후 회사의 존속,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또는 영업의 양도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안의 작성이 곤란함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법원은 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는 언제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제15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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