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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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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59조 (정리채권자등의 분류)

제159조 (정리채권자등의 분류)

①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는 정리계획안의 작성과 결의를 위하여 다음의 조로 분류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제121조제1항제5호와 제122조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을 가진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리담보권자

2.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을 가진 정리채권자

3. 전호와 다음 호에 게기하는 정리채권자 이외의 정리채권자

4. 후순위채권을 가진 정리채권자

5.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을 갖는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

6. 전호에 게기한 주주 이외의 주주

②법원은 전항각호에 게기한 자가 가진 권리의 성질과 이해의 관계를 고려하여 2이상의 조의 자를 1의 조로 하거나 1의 조의 자를 2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는 각각 다른 조로 하여야 한다.

③관리인, 회사와 신고를 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는 전항의 분류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법원은 계획안을 결의에 회부할 때까지는 언제든지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제141조의 규정은 제2항과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송달에 준용한다. 그러나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기일에 선고가 있은 때에는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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