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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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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58조 (불복의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제158조 (불복의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①관리인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청구권의 원인이 소원, 소송 기타의 불복의 신청을 허용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청구권에 관하여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49조, 제153조와 제154조의 규정은 전항의 불복의 신청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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