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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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58조 (불복의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제158조 (불복의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①관리인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청구권의 원인이 소원, 소송 기타의 불복의 신청을 허용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청구권에 관하여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49조, 제153조와 제154조의 규정은 전항의 불복의 신청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광주고등법원 2013누16992015. 1. 8.
법인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권과 같은 조사절차가 없으므로 관리인만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행정심판, 소송 그 밖의 방법으로 불복을 할 수 있을 따름이고(회사정리법 제158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157조 제1항), 이 불복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이 되면 그 결과를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회사정리법 제158조 제2항, 제153조, 채무자회생법 제157조 제
대법원 99두113492000. 12. 22.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 징수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5조에 의하여 10년으로 신장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67다21891967. 12. 5.
정리채권확정
144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법원은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경우에 일반 정리채권과 같은 조사절차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만이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할 수 있을 따름이고 이 불복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이 되면 그 결과를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게끔 되어있다. ( 같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