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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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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5조 (공고와 송달을 할 경우)

제15조 (공고와 송달을 할 경우)

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

③전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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