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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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5조 (공고와 송달을 할 경우)
제15조 (공고와 송달을 할 경우)
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
③전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3헌바472005. 6. 30.
회사정리법 제126조 등 위헌소원
2조), 알고 있는 담보권자에게 위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다(회사정리법 제47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 및 정리담보권의 신고기간은 정리절차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개별적으로도
헌법재판소 98헌가71998. 9. 3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민사소송법과 별도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마17751997. 9. 3.
회사정리
정리법원이 집회기일의 공고만 하였을 뿐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집회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한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전의 이해관계인 집회의 위법성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