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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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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4조 (사채권자등에 대한 송달)

제14조 (사채권자등에 대한 송달)

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회사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사채원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그 자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등기한 담보권을 가진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정리담보권자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면을 작성하여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주소와 발송의 년, 월, 일, 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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