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14조 (사채권자등에 대한 송달)
제14조 (사채권자등에 대한 송달)
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회사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사채원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그 자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등기한 담보권을 가진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정리담보권자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면을 작성하여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주소와 발송의 년, 월, 일, 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38조 제2항, 제140조, 제141조, 제14조 제3항, 제4항은 법원이 일정한 경우 정리채권 등의 특별조사기일을 지정하되, 그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신고한 정리채권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
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민사소송법과 별도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