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144조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에의 기재)
제144조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에의 기재)
①법원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결과를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출한 이의도 같다.
②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항), 신고가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서는 법원은 정리채권자표 또는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며(회사정리법 제157조 제2항, 제144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156조 제2항, 제167조 제1항0, 이 경우 일반 정리채권 또는 회생채권과 같은 조사절차가 없으므로 관리인만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행정심판, 소송 그 밖의 방법으로 불
당해사건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2카기3729로 회사정리법 제126조, 제127조, 제138조, 제141조, 제143조, 제144조, 제164조, 제237조 제1항,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6. 17.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기각결정정
채권조사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채로 정리채권자표가 확정된 경우 관리인이 다시 부인권을 행사하여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에 관하여는 국가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신고가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서는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법원은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경우에 일반 정리채권과 같은 조사절차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만이 회사가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