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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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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43조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등의 확정)

제143조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등의 확정)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기일에 관리인,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내용, 의결권의 액이 확정되며 우선권있는 채권 또는 후순위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이 있는 것 또는 후순위인 것이 확정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06다771972008. 6. 26.
정리채권이행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 등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또는 제242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면책된 것으로 보거나 확정된 권리를 변제 없이 소멸시키는 권리변경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3헌바472005. 6. 30.
회사정리법 제126조 등 위헌소원

은 위 소송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2카기3729로 회사정리법 제126조, 제127조, 제138조, 제141조, 제143조, 제144조, 제164조, 제237조 제1항,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6. 17.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05나166472005. 12. 28.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법 제136조는 관계인이 정리채권 등의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정리채권 등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143조는 정리채권 등의 조사기일에 관리인 등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정리채권 등의 내용 등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법 제147조는 이의 있는 정리채권 등에 관하여는 그 권리자는 그 이의자에

대법원 2002다565052003. 2. 11.
정리채권확정의소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출소기간에 있어서 기간의 신축 또는 소제기의 추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2002가합720142003. 8. 14.
부당이득금반환

회사정리절차상 약속어음 등의 양도담보권자가 정리담보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관리인이 정리담보권으로는 부인하고 정리채권으로 시인하여 위 약속어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믿고 추심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한 경우, 관리인이 위 채권은 정리담보권이라고 주장하며 추심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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