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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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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본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以下 本法中 "會社"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대법원 2013다204140,2041572014. 9. 4.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

관리인이 정리계획안에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두었고 법원이 그 정리계획을 인가하여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구고법 2013나11442014. 3. 5.
구상금

회사나 제3자에 의한 특별이익 공여행위를 금지하는 구 회사정리법 제231조가 회사정리절차 밖에서의 이익 공여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다283832012. 6. 14.
약정금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서 정리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취지

헌법재판소 2009헌바872010. 2. 25.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위헌소원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이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0조 제2항이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7헌바732009. 4. 30.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등 위헌소원

1. 가. 입법자가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본문을 입법함에 있어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범위에서 정리회사의 보증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정리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440조 및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정리채권자의 회사정리절차참가로 인하여 보증

대법원 2005다382632007. 9. 6.
정리채권확정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등을 계약해지권의 발생원인 내지 계약의 당연 해지사유로 정한 이른바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대법원 2007다17532007. 11. 15.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한 구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상장폐지조항의 효력(무효)

서울고등법원 2005나406262006. 6. 16.
부인의소등

생의 가치가 있는 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회사정리법 제1조). 회사가 재정적으로 위기상태에 빠지게 되면 회사는 그 위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되나, 만의 하나 생길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신의 훗날

대법원 2005다484822005. 11. 10.
보증채무이행

정리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입법 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53482005. 4. 15.
부인의소등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회사정리법 제1조), 이러한 목적달성의 일환으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同視)하여야 할 유상행위"를 정

서울고등법원 2004나870172005. 6. 10.
정리채권확정

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회사정리법 제1조 참조), 회사정리법은 특정 이해관계인의 일방적 권리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전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수탁자인 관리인으로 하여금 회사정리법

헌법재판소 2003헌마412004. 4. 29.
재판취소 등

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 12. 11. 선고 2001카합457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40548 판결 및 회사정리법(2001. 4. 7. 법률 제6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3조의 2, 제249조, 제273조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

헌법재판소 2001헌마4662004. 1. 29.
회사정리법 제240조 위헌확인 등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준재심을 청구함과 아울러, 2001.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회사정리법(2001. 4. 7. 법률 제6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10조, 제193조, 제221조 제4항, 제240조, 제271조, 인천지방법원 2000. 8. 21. 99회1 정리계획인가결정

헌법재판소 2002헌바752002. 9. 24.
회사정리법 제53조의2 위헌소원 등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본건 심판의 대상은 다음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이다. (1) 회사정리법(1998. 2. 24. 법률 제5517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본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이하 본법 중 "회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

헌법재판소 2001헌바592002. 10. 31.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 위헌소원

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법 제1조 참조). 주식회사는 산업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정적 궁핍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경우 곧바로 파산절차 등에 따라 이를 해체하게 되면, 주주나 종업원은 물론 채

대법원 2001다680682002. 5. 28.
아파트입주잔여대금과지체상금의상계청구

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점(법 제1조) 및 정리채권자는 물론 정리담보권자까지도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며 정리절차 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점(법 제112조, 제123조 제2항) 등을 보태어 보면, 법

대법원 99그352000. 1. 5.
회사정리

다는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결정에 특별항고이유로 주장하는 헌법 제23조, 제11조, 법 제1조, 제211조, 제233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특별항고인 대주중공업 주식회사의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리회사가 특별항고인 대주중공업 주

대법원 99다605592000. 4. 11.
지연손해금

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점(법 제1조) 및 정리채권자는 물론, 정리담보권자까지도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며 정리절차 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점(법 제112조, 제123조 제2항) 등을 보태어 보면,

대법원 97다207551999. 3. 26.
정리채권확정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회사정리법 제1조), 이러한 목적달성의 일환으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를 정리절차개시 후 회사재산

헌법재판소 91헌가81992. 6. 26.
회사정리법 제240조에 관한 위헌심판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 제240조 제2항이 보증인(保證人) 등을 정리계획인가(整理計劃認可)에 따른 면책(免責) 등의 효력(效力)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에서 정리채권자(整理債權者) 등에 비하여 보증채무자(保證債務者) 등을 차별하여 불이익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회사정리절차상(會社整理節次上) 정리계획인가(整理計劃認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