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마41 결정 [재판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 ○ 섭
- 대리인
- 변호사 이 정 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 12. 11. 선고 2001카합457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40548 판결 및 회사정리법(2001. 4. 7. 법률 제6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3조의 2, 제249조, 제273조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 1989년 이후부터 금융기관의 과다한 차입금에 의존하여 다양한 신규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였으나, 신규사업의 영업정상화 지연 및 수익성 저조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1998. 9.경 주거래은행인 ○○은행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기업개선작업 진행 중에 채권금융기관들과 경영권 및 출자전환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어 오다가 1999. 3. 18. 최종부도를 내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1999. 9. 7. ○○ 주식회사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0. 8. 21. 관계인집회에서 동의를 얻은 정리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99회1 회사정리).
(2) ○○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지정된 청구외 김○오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청구인의 출입금지 등을 요청하는 회사출입금지등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이 2001. 6. 22. 이를 인용함에 따라(2001카합319),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에 가처분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1. 12. 11.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판결(2001카합457)을 선고하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2. 6. 20. 선고 2002나2050 판결 및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40548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 12. 11. 선고 2001카합457 판결과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40548 판결 및 재판소원금지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회사정리법 제1조, 제53조의 2, 제249조, 제273조 등에 대하여 2003. 1. 16.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청구인을 정리회사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임명한다.”라는 결정을 선언해 줄 것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취지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이 명백하고, 한편으로는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실질에 있어서 “자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정리회사에서는 이해관계자 어느 누구의 권리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다름 아니므로, 위 청구취지는 회사정리법 관련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 12. 11. 선고 2001카합457 판결과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4054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②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③회사정리법(2001. 4. 7. 법률 제6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3조의 2, 제249조, 제273조의 위헌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생략
(나) 회사정리법 제1조 (목적) 본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이하 본법중 "회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의2 (정보 등의 제공) 관리인은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리절차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249조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정리계획의 수행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창립총회, 주주총회(어느 종류의 주주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273조 (신청에 의한 폐지) ①회사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모든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회사 또는 신고한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전항에 정하는 정리절차폐지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판결들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회사의 경우, 법원이 경영자ㆍ지배주주를 배척ㆍ축출하고 정리회사를 장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 하고 재판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이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적어도 한 번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의 관점에서 볼 때, 법원이 하지 않은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여야 한다. 한편, 소송당사자의 중요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재판까지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3) 회사정리법 제1조가 파탄에 이른 회사의 ‘주주의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회사정리사건에서 자산초과인 회사를 부채초과인 회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청구인과 같은 지배주주인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있다. 회사정리법 제53조의 2 규정은 주주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위 법 제273조는 주주를 ‘정리절차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정리회사에서 출자전환 등으로 인하여 주주가 확립되고 나서 자동적으로 정리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이와 같이 주주의 경영권 또는 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는 회사정리법 규정들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나. 이해관계인의 의견
없음.
3. 판단
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 12. 11. 선고 2001카합457 판결과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40548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원의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분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2001. 12. 11. 가처분결정(2001카합319)을 인가하는 판결(2001카합457)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2003. 1. 16.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이 2002. 12. 24. 선고되었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 1. 16.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로써 청구기간이 준수되었다.
(2)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에 대하여 이미,‘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을 선고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회사정리법 제1조, 제53조의 2, 제249조, 제273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은 1999. 9. 7. ○○ 주식회사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0. 8. 21.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를 얻은 정리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99회1 정리계획인가결정). 그렇다면, 청구인은 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인 1999. 9. 7. 그 위헌성을 주장하는 회사정리법규정들에 의하여 자신의 회사가 정리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늦어도 인천지방법원이 정리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선고한 2000. 8. 21.에는 ‘정리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여 회사정리법 중 어떠한 법규정이 자신에게 적용되고 연관성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알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인 1999. 9. 7.경 아니면 늦어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은 2000. 8. 21.경에는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2003. 1. 6.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
4. 결론
따라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 12. 11. 선고 2001카합457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40548 판결 및 회사정리법(2001. 4. 7. 법률 제6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3조의 2, 제249조, 제273조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