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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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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4조 (신청서 편철부에 따른 등기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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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신청서 편철부에 따른 등기부 기재)
① 제24조에 따라 정한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제82조제1항의 서면에 따라서 등기부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기의 끝부분에 제82조제1항의 서면에 따라서 등기를 한 뜻과 그 연월일을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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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26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8. 29. 시행현행
-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5592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 법률 제5205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3692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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