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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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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4조 (신청서 편철부에 따른 등기부 기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4조(신청서 편철부에 따른 등기부 기재)

① 제24조에 따라 정한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제82조제1항의 서면에 따라서 등기부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기의 끝부분에 제82조제1항의 서면에 따라서 등기를 한 뜻과 그 연월일을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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