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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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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4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기부에의 기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4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기부에의 기재)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82조제1항의 서면에 의거하여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동항의 서면에 의거하여 등기를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12ㆍ31, 1998ㆍ12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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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26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8. 29. 시행현행
-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5592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 법률 제5205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3692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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