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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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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4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기부에의 기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4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기부에의 기재)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82조제1항의 서면에 의거하여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동항의 서면에 의거하여 등기를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12ㆍ31, 1998ㆍ12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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