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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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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0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① 등기관이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의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매각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일 때에는 그 권리를 말한다)

2. 매각대금

3.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② 제1항의 등기에는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대법원 2019다2771262020. 5. 14.
손해배상(기)

대법원판결에서 “1952. 10. 15.자 대법원장의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에서 6·25 사변 기타 재난으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회복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류로 정한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는 ‘회복등기신청인이 소유권자임을 증명할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권한은 지적공부를 작성·비치하여 그 등록업무를 관장하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있고 시·읍·면장에게는 그 권한이 없다”는 법리가 최초로 판시되기 전에, 멸실회복등기의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2016다2253532017. 2. 21.
공유물분할등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지적공부가 현재 소관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분할된 토지의 경우, 이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등기기록이 멸실한 후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다993412015. 3. 20.
손해배상(기)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선순위저당권자 등에 의해 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상태에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새로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른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다44615, 446222003. 12. 12.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99다382241999. 11. 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구 지적법 시행 당시 시읍면장의 소유권 증명에만 터잡은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유무(소극)

대법원 95다476641997. 9. 9.
건물철거등

6·25 사변으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멸실된 임야에 대해 1필지로 멸실회복등기된 경우, 그 뒤 여러 필지로 분할등기되거나 구 지적법에 의해 여러 필지로 임야대장이 복구된 사정만으로 그 임야가 지적공부 멸실 이전에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다347231997. 11. 25.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96다125111996. 10. 17.
토지소유권확인

전등기(前登記)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96다193381996. 10. 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멸실회복등기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93다619701995. 3. 1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멸실회복등기의 요건 나.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이 각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95다28601, 286181995. 12. 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으로 기재된 경우, 추정력 인정 여부

대법원 92다500721993. 7. 27.
소유권이전등기등

가. 수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한 멸실회복등기의 신청방법 나.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멸실회복등기의 명의자 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진정한 소유자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2다93401992. 7.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멸실회복등기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나.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92다87361992. 8. 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공증확인서에 매매계약서, 지적도등본 등과 함께 경계측량도가 첨부되어 그 확인자 명의로 확인, 공증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계측량도는 이를 공증확인한 사람이 확인서 내용의 일부로 인정하여 첨부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옳으므로, 원심이 경계측량도의 증명력을 배척한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나.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및 번호란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90다카186371990. 11. 2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전등기의 접수일자 및 번호란이 불명으로 개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적법추정력 유무(적극)

대법원 81다카3211982. 1. 12.
건물철거등

구 지적법 시행당시 시읍면장 작성의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하여 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유무(소극)

대법원 80다32861981. 11. 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기의 추정력

대법원 79다4671979. 11. 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회복등기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여 추정력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79다631979. 6.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인 을제1호증의 3에 비추어 1948.8.11의 단순한 오기였다고 보여지고, 위 을제1호증의 3에 의하면 위 회복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법 제80조 소정의 전등기의 등기필증이 첨부되어 있었음이 뚜렷하다. 결국 상고이유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 없이 비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 채용될 수가 없다. 피고 임

대법원 78다14851978. 11.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망 소외 6 명의의 전 등기의 존재가 의심스러워 위 각 회복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부동산등기법 제80조, 제81조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멸실한 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 등기의 순위번호,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전 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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