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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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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79조 (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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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대법원 2019다2771262020. 5. 14.
손해배상(기)

대법원판결에서 “1952. 10. 15.자 대법원장의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에서 6·25 사변 기타 재난으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회복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류로 정한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는 ‘회복등기신청인이 소유권자임을 증명할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권한은 지적공부를 작성·비치하여 그 등록업무를 관장하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있고 시·읍·면장에게는 그 권한이 없다”는 법리가 최초로 판시되기 전에, 멸실회복등기의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2016다2253532017. 2. 21.
공유물분할등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지적공부가 현재 소관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분할된 토지의 경우, 이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등기기록이 멸실한 후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다309212009. 4. 9.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대법원 2003다44615, 446222003. 12. 12.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

수인의 공유 부동산에 대한 멸실회복등기의 신청방법과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멸실회복등기의 명의자 및 멸실회복등기신청 당시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그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669152001. 2. 15.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된 경우, 각 회복등기 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대법원 94다607831996. 11. 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되어 이루어진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대법원 96다193381996. 10. 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멸실회복등기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94다492741995. 6. 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우열 관계 나. 멸실 후 회복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93다619701995. 3. 1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멸실회복등기의 요건 나.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이 각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95다28601, 286181995. 12. 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멸실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와 토지를 사정받은 자 또는 멸실 전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회복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92다500721993. 7. 27.
소유권이전등기등

가. 수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한 멸실회복등기의 신청방법 나.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멸실회복등기의 명의자 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진정한 소유자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2다93401992. 7.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멸실회복등기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나.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92다87361992. 8. 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공증확인서에 매매계약서, 지적도등본 등과 함께 경계측량도가 첨부되어 그 확인자 명의로 확인, 공증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계측량도는 이를 공증확인한 사람이 확인서 내용의 일부로 인정하여 첨부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옳으므로, 원심이 경계측량도의 증명력을 배척한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나.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및 번호란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91다212371991. 9. 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그 멸실 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추정력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90다카186371990. 11. 2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전등기의 접수일자 및 번호란이 불명으로 개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적법추정력 유무(적극)

대법원 81다5051984. 12. 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회복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79다15501979. 11.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회복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78다14851978. 11.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회복등기의 추정력 나. 폐쇄된등기용지에 기재된 사항의 말소청구

대법원 72다19331973. 6.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실한 전등기의 등기필증의 첨부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전등기의 신청서,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 바(부동산등기법 제79조 내지 제81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갑제1호증의 1,2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전등기의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가 각각 불명이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회복등기 신청당시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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