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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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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71조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0.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범위
6. 등기연월일
② 등기관은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승역지, 요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체 없이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그 통지의 접수연월일 및 그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지역권의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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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96다515611997. 2. 25.
부동산소유자복구등
항의 법리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76다1192,11931977. 3. 8.
가옥명도등
건물보존등기의 지번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그 착오가 경미한 것인지 혹은 중대한 것인지의 판가름이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대법원 66다14751968. 11. 19.
가옥명도등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과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대법원 67다4431968. 4. 2.
가옥명도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또는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