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부동산등기법 제71조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범위

6. 등기연월일

② 삭제 <2024.9.20>

③ 삭제 <2024.9.20>

④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