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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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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69조 (등기필증멸실의 경우의 등기의무자에의 통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5. 9.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9조 (등기필증멸실의 경우의 등기의무자에의 통지) 제49조의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취지를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개정 1983ㆍ12ㆍ31, 1985ㆍ9ㆍ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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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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