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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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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68조 (거래가액의 등기)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개정 2015.7.24, 2016.1.1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전지방법원 2022구단11232023. 8. 10.
양도세부과처분의 취소 및 감액청구

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8902022. 4. 29.
양도소득세 부당한 재산정 부과처분 경정 및 취소

말소 처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과소신고 가산세 3,581,566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7,080,756원 3)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5002017. 5. 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서울고등법원 2012나1062962013. 8. 22.
손해배상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의 존부 가) 관련 법리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

대법원 99다631072000. 7. 28.
손해배상(기)

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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