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7조 (소유권의 일부이전)
제67조(소유권의 일부이전)
①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의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갱신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제1항 후문, 제2항). 해당 공유물이 부동산인 경우 이러한 분할금지약정을 등기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52조 제8호), 등기로 공시된 분할금지약정은 개별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특정승계인인 개별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취득세 중과 범위와 구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 등록세 중과 범위가 달라져 부당하다. ⑤ 부동산등기법 제67조에 따르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가 가능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한 구분소유가 가능하며(갑 제13호증 참조), 피고는 취득세에 관
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은 것으로서 그 발급대상자는 등기권리자인 점(부동산등기법 제67조), 관련 법령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새로이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개별 소유자의 개별적인 등기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정비사업조합 등)가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사례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된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기재의 권리추정력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위촉된 보증인 3명 중의 1명으로 소유명의변경신청인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발급된 보증서와 이에 터잡은 등기필증의 적부(소극)
사용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따른 당시의 등기업무처리 및 등기문서작성방법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서 등기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는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가등기권리증이 이 사건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되었다가 반환받은 것이라면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 또는 법원행정처장의 통첩에 의한 등기필의 기재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사유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심리판단이 없이는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가등기 권리증에 말소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가등기 말소가 적법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