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등록번호의 부여 절차)
제41조의2(등록번호의 부여 절차)
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적어야 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ㆍ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ㆍ군수가 부여한다.
4.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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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592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 법률 제5205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592호, 1993. 12. 10. 타법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522호, 1992. 12. 8. 타법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4422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3859호, 1986. 12. 23. 일부개정, 1987.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한 사단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설립된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A시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구 부동산등기법(1996. 12. 30. 법률 제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 제3호, 구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다. - 등록번호 : 31224-0 - 등록명칭 : CCC EEE교회 - 주소 : OO시 OO동 256-3 - 내용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증명함 - 유의사항 : 이 증명서는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단체의 등 록
(라) 한편 이 사건 교회가 1993. 10. 15. 소재지 관할구청인 안양시 동안구청으로부터 종교단체등록증(등록번호 000)을 부여받은 것은 구 부동산등기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 동산 등기 시 필요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구
OO 교회가 1993. 10. 15. 소재지 관할구청인 안양시 동안구청으로부터 종교단체등록증(등록번호 31094-00147)을 부여받은 것은 구 부동산등기법(1993.12.10. 법률 제4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 등기시 필요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사건 교회가 1993. 10. 15. 소재지 관할구청인 안양시 동안구청으로부터 종교단체등록증(등록번호 31094-00000)을 부여받은 것은 구 부동산등기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 등기 시 필요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구 국세
사건 교회가 1993. 10. 15. 소재지 관할구청인 안양시 동안구청으로 부터 종교단체등록증(등록번호 00000-00000)을 부여받은 것은 구 부동산등기법(1993.12.10.법률 제4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 등기 시 필요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OO 교회가 1993. 10. 15. 소재지 관할구청인 안양시 동안구청으로부터 종교단체등록증(등록번호 31094-00147)을 부여받은 것은 구 부동산등기법(1993. 12. 10. 법률 제4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 등기시 필요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1
대한불교□□사재단(이하 ’ □□사 재단‘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고, 2005. 3. 30.경 시흥시로부터 구 부동산등기법(2005. 12. 29. 법률 제7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며, 2005. 4. 22.에는 시흥세무서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였다. 카. 한편, 인수단은 200
종단 소속의 불교단체 내지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독립된 불교단체인 사찰로서의 지위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에 의한 등록을 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대표자로 표시한 것만으로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명의인표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1,109,970원의 유동자산등 보통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③ 원고는 그 소유부동산의 등기를 위하여 1987. 9. 24.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법인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에게 종교단체로서 등록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 뿐만 아니라 서울 구로구 ○○동 45의 대지 등
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에 의한 공부상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하여 단체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실체 없는 단체를 상대로 한 가처분결정의 효력 다.‘나’항의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단체의 이름으로 그 결정의 취소신청을 한 경우, 그 단체의 당사자능력
가. 개인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불교단체로 등록되기 전까지 독립된 권리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같은 법 폐지 후 독립된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찰이, 종전 개인사찰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같은 법에 따른 불교단체 등록시 그 단체에 편입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엿보이는바(공판기록 79, 81면), 이로 미루어 보면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결의서를 작성한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와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2075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등을 위 종친회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군수
엿보이는바(공판기록 79, 81면), 이로 미루어 보면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결의서를 작성한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와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2075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등을 위 종친회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