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특례)
제177조의6(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특례)
① 지정등기소에서는 지정 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하 "전산이기(電算移記)"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을 갈음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에 자신의 명의로 종전의 등기용지로부터 전산이기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치를 한꺼번에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은 종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였을 때부터 제177조의2에 따른 등기부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산이기를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를 전산이기 당시의 것으로 바꾸어 전산이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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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5592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 법률 제5205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전산이기되었으며, 2003. 8. 25. 이와 별도의 등기부(갑 제5호증)가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이 사건 지분을 위해 만들어져 구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에 따라 전산이기된 결과 비로소 피고에게 남겨진 이 사건 지분이 20,067.5분의 171.5 숫자 형태로 명시되어 인식이 가능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나머지 각 구분건물의 등기부에는 이기되지 아니하였다. 마. 그 후 2000.4.22. 구 부동산등기법(법률 제5592호, 이하 구 부동산등기법이라 한다) 제177조의6 제1항에 따라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용지는 등기전산화 작업으로 인해 모두 폐쇄되었고, 현재의 위 2층 202호에 관한 등기부에만 이 사건 각 근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나머지 각 구분건물의 등기부에는 이기되지 아니하였다. 마. 그 후 2000.4.22. 구 부동산등기법(법률 제5592호, 이하 구 부동산등기법이라 한다) 제177조의6 제1항에 따라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용지는 등기전산화 작업으로 인해 모두 폐쇄되었고, 현재의 위 2층 202호에 관한 등기부에만 이 사건 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