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76조 (말소에 관한 이의)
제176조 (말소에 관한 이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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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5592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 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니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176조에 의한 이의진술을 하였으나 대한민국의 위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하면서 이를 각하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된 경우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등기말소
이었다고 논난(기록상 제1심 결정이 부동산 등기법 제175조 제1항의 통지에 대한 항고인의 이의에 대하여한 동법 제176조 소정의 결정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하는 소론 제6점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