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 3. 선고 2003마1791 판결 [등기관처분이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외 3인)
- 상대방(이의신청인)
- 대한민국
- 원심결정
- 수원지법 2003. 10. 28.자 2003라149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등기신청이 그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등기공무원은 재항고인의 등기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이 사건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대한민국(역삼세무서장)에게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에 의한 직권말소통지를 하였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니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176조에 의한 이의진술을 하였으나 대한민국의 위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하면서 이를 각하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역삼세무서장)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므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등기공무원의 이 사건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처분을 취소하고 위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공무원의 적극적 처분에 해당하는 위 말소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이지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으로는 이를 바로 잡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공무원의 이 사건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처분을 취소하고 말소된 이 사건 압류등기의 회복을 명한 제1심결정과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이의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