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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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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서산지원 2025가단2562025. 8. 19.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말소

쳐졌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설령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3.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148152025. 2. 14.
승낙의 의사표시

고가 구하는 승낙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는 것이지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71조(현행법상 제57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성남지원 2022가단70432023. 12. 20.
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59802023. 4. 20.
소유권말소등기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EEEE에 대한 청구 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54002021. 10. 21.
말소등기승낙의 의사표시

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 2011. 4. 14. 선고 2010다96072 판결 참조). 3)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458542021. 5. 11.
소유권말소등기

B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애초부터 유효하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00422019. 10. 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OO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승낙의 의사표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43282017. 6. 22.
(2017.06.22)

멸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 CCC, ○○구, 대한민국, DDD, EEE, △△△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 의하면,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 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9412015. 9. 24.
승낙의사표시

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등 참조). 3. 나머지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40372013. 6. 12.
소유권말소등기

주식회사(이하 'CC 건설'이라 한다)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주장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그 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6492012. 7. 2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고는 피고 신용보증기금,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경료한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의 해제를 구하고 있으나,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 따라 말소 등기의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

대법원 2011마18922012. 2. 9.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확정판결 등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말소되어야 할 대상이 부동산 전부에 관한 등기 중 일부 지분인 경우,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전고등법원 2010나22042011. 4. 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

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약의 합의 해지의 경우에도 같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 의하면,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대법원 2009다720702009. 12. 24.
말소등기에대한승낙의사표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압류권자가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다255102008. 7. 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위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 2006나99732007. 11. 1.
전세권설정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 있을 뿐 바로 민사소송으로 압류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이

대법원 2005다437532007. 4. 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위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청주지법 2005나19722006. 4. 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함에 있어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원물반환 즉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상, 추가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이중의 배상을 구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다256972005. 7. 14.
말소등기불가능확인

예고등기 후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예고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다700412004. 5. 28.
제3자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의 효력(무효) 및 가압류권자가 무효인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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