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부동산등기법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①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으로 한다.

②각종의 등기부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와 시에 있어서는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하고 읍, 면에 있어서는 읍, 면마다 별책으로 한다. 그러나 등기사건이 과다한 읍, 면에 있어서는 동, 리 기타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