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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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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48조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8조(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채권의 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부산지법 2008가단1652612009. 5. 14.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등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음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하는 경우,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야 그 저당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법 2000나61682000. 11. 17.
배당이의

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일부변제자는 단독으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부수하여서만 할 수 있는 점, ② 부동산등기법 제148조에 의하면, 채권의 일부의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등기방식도 부기등기에 의하여 등기부에 변제액만을 표시할 뿐 채권최

대법원 93다254171994. 5. 1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할 것이므로, 그 1번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위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부동산등기법 제148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따라서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위 1번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

대법원 90다46861990. 12. 26.
근저당권양도등

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책문권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나. 갑 부동산과 함께 공동담보물로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을 부동산을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가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채권자의 대위변제자에 대한 갑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의무 유무(적극) 다. 을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을 부동산을 다시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금원으로 을 부동산과 함께 공동담보물로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채무자 소유의 갑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를

서울지법 북부지원 87가합3611988. 5. 18.
근저당권이전등기등

가. 변제자대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의 피고적격 나. 수인의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부담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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