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40조 (저당권)
제140조(저당권)
①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변제기(辨濟期), 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 원본(元本)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나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채권이 조건부일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根抵當)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사실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4422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3692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근저당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가 기재되어 공시되고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이것들도 함께 기재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40조) 비록 정리담보권에 속하는 저당권자(이하 정리저당권자라 부른다)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되지 않은 다른 정리담보권과는 달리, 정리저당권은 그 존재와 내용을 관리인이나 조사위원이 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 발생을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그 사실을 인정 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소론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이 원고의 주장취지를 오해하였다거나 자백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등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고 또 부동산등기법 제140조가 저당권의 설정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피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사항들을 기재할것을 요구하고 있는만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경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