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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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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36조 (지상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6조(지상권) 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적고, 만일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지료(地料), 그 지급시기 또는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나120732024. 7. 17.
토지매수청구

상 등기가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다는 취지인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상권 설정에 있어 지료 지급은 필수 요소가 아니고,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에 의하여 지료액에 관한 약정은 등기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며, 등기부상 지료액수가 명확히 특정되어 기재되었다면 현저한 사정변경이라는 특별

헌법재판소 2012헌마3892013. 12. 2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들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2572013. 12.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이하 법명에 관하여 신·구법의 표시는 하지 아니하며, ‘도시

헌법재판소 2013헌바2622013. 8.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부칙 제1조,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263조, 제279조, 제289조, 제290조, 제369조, 구 부동산등기법 제136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제5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2아1719), 2013. 8. 6. 위 조항들 및

대법원 99다171422001. 3. 13.
건물철거등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지료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 혹은 법원의 결정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9다248741999. 9. 3.
지료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에 관한 약정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이를 등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다528641996. 4. 26.
건물철거등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지상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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