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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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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34조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4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7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기초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따라 건물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1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중 표시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등기의 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재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52조와 제131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397662024. 1. 24.
제3자이의

6350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 6745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81조 및 구 부동산등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34조 제3항에 근거한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지침’(2006. 3. 31. 개정 예규 제1128호)에 의하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172122023. 2. 15.
이 사건 호실 중 체납조합원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16350 판결, 대법원 2011. 8.25. 선고 2009다67443, 6745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81조 및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3항에 근거한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06. 3. 31. 개정 예규 제1128호)에 의하면, 미등기건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769422023. 5. 16.
배당이의

6350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 6745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81조 및 구 부동산등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34조 제3항에 근거한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지침’(2006. 3. 31. 개정 예규 제1128호)에 의하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3099782022. 6. 21.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한지 여부

6350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 6745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81조 및 구 부동산등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34조 제3항에 근거한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지침’(2006. 3. 31. 개정 예규 제1128호)에 의하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331492022. 4. 22.
제3자이의

16350 판결,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 6745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81조및 구 부동산등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34조 제3항에근거한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지침’(2006. 3. 31. 개정 예규 제1128호)에 의하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처분

대법원 2012다2019152015. 3. 26.
보증채무금

외 6 회사가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까지 동일한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를 다른 사람에게 마쳐줄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외 6 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소정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을 위한 가처분신청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앞에서 본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담보를 취득

광주지방법원 2008가합120282009. 5. 14.
구상금등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한 등기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소정의 처분제한 등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내역이 부기되는 반면 소유권보존등기에는 아무런 내역이 부기되지 않아 적법 건축물과 동일한 외관을 가지게 되어 건축

대법원 2007다136402007. 7. 12.
보증채무금

단독으로 되어 있을 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적극적·구체적으로 공사지연 사유에 대하여 확인·조사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신청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소정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을 위한 가처분신청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앞에서 본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담보를 취득하여

서울고법 2006나465222007. 2. 16.
제3자이의

사업주체의 일반채권자가,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되어 입주예정자가 있는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부기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소유권보존등기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집행하고자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4마6962005. 9. 9.
부동산임의경매각하

미완성 건물이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

서울지법 2002가합410892003. 9. 30.
상고여부미정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등기촉탁함에 있어 이 사건 인낙조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누락함으로써,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외 1 명의의 등기를 회복한 후 가압류기입등기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잘못을 범하였다. ② 수원지방법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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