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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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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32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제130조, 제131조 및 제131조의2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30조제몇호, 제131조제몇호 또는 제131조의2제몇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적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그 밖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131조의2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1동의 건물의 소재도와 평면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건물의 도면과 각 층 평면도의 등본을 말한다) 및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제131조의2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그 건물대지 상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대지 상의 건물의 소재도(所在圖)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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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98두190701999. 3. 9.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그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건축물이 가지는 건축관련 법령상의 위법사항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마14381999. 6. 2.
부동산경매신청기각

든지 원상태로 복원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복원함에 있어 그다지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도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제3항에 따라서 소정 평면도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소는 이를 도면편철장에 편철하여 영구히 보존하므로 이에 의하여도 위 각 점포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될 수 있

대법원 91누49111992. 3. 31.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더욱이 1991.12.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제2항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가옥대장등본 기타의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준공검사를 한 후 건축물

서울민사지법 84나17701985. 3. 27.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중복등기로 보이는 경우 선행보존등기가 객관적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시력을 갖추지 못한 때에도 후행보존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81누591982. 1. 12.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준용되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5호 및 제13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선박등기도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미등기 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 자에게 등기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등기신청서에

광주고법 80구641982. 4. 27.
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준용되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5호 및 제132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선박등기도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미등기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에게 등기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등기신청서에 후자

서울고법 81구3151982. 3. 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동산등기법 제41조 제5호 및 선박등기처리규칙 제17조 제1항,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단서등에 의하면, 선박의 경우도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기부에 최초로 등기하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다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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