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31조 (건물의 보존등기)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그 밖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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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5205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422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3692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5건
의 구 민사소송법 제602조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할 때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 즉, 구 부동산등기법(2002. 1. 26. 법률 제6631호로 개정되기 전) 제131조가 정한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경매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이
종국적으로 조합원분 아파트로 이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청산절차에 나아가는 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일 뿐이다. ② 또한,부동산등기법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제1항 제1호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중
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서류’는 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31조에 기재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증명에 관한 서류를 의미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무효의 원인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를 채무자에게 회복한 후가 아니면 채무자에
종국적으로 조합원분 아파트로 이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청산절차에 나아가는 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일 뿐이다. ②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제1항 제1호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하지 않았고, 다만 관련 조문에서 ‘상속’ 또는 ‘상속인’만을 표기하고 있던 중 위 전부개정으로 일괄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위 개정 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에서는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제1호),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서 정한 ‘판결’의 의미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며(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관한 예규(2001. 6. 28. 예규 제1026호)에 의하면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도 위 부동산등기법 제130
2로 나눈 다음 그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 1, 2가 건축주 명의자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다른 ○○○ 빌라의 일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는 망 甲의 매각에 따라 그 소유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한 사실(특히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반적으로 대지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2.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 자기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려면 우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상 권리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회사를 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루어졌으나 그 적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0. 9. 10. 원고의 전전 소유자인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당시 시행되던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에는 가옥대장(현 건축물대장) 등본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판결 또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택에 관하여 1990. 9. 10. 원고의 전전 소유자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당시 시행되던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에는 가옥대장(현 건축물대장) 등본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판결 또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원래의 건축주) 및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고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미완성 건물을 건축주로부터 양수받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그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자(=양수인)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며, 아직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않은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한 경우,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