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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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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2조 (등기사무의 처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등기사무의 처리)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登記所의 事務를 支院長이 管掌하는 경우에는 支院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이하 "登記官"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개정 1978.12.6, 1983ㆍ12ㆍ31, 1996ㆍ12ㆍ30, 1998ㆍ12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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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6525호, 2001. 12. 1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5592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 법률 제5205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3692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158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3. 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