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부동산등기법 제12조 (등기사무의 처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등기사무의 처리)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登記所의 事務를 支院長이 管掌하는 경우에는 支院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이하 "登記官"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개정 1978.12.6, 1983ㆍ12ㆍ31, 1996ㆍ12ㆍ30, 1998ㆍ12ㆍ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