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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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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1조 (등기사무의 처리)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자[이하 "등기관"(登記官)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0다58922011. 9. 29.
손해배상(기)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건물용도가 ‘유치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대법원 2007다917562008. 3. 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의 일괄신청을 허용하지 않던 구 부동산등기법을 위반하여 등기의무자가 甲부동산과 동일한 등기원인, 접수일, 접수번호로 乙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乙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대법원 90마1551990. 3. 24.
가등기가처분각하결정

부동산가등기가처분의 심리절차와 소명방법

서울고법 79나33571980. 4. 4.
소유권확인청구사건

을 얻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데에 있음이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이건 임야에 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임야대장상에 일단 원고가 그 소유자로 표시 되었다가 같은법 제11조에 정하여진 기간안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임야대장상의 원고 명의가 직권으로 말소되고 그 이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소유

대법원 72다19331973. 6.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원 작성의 멸실회복등기실시 요강에서 위 등기필증의 대용으로 허용하였던 멸실 직전의 등기부등초본이 첨부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며,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11조 (이법 이전의 조선부동산등기령에서 의용되고 있던 부동산등기법 제11조도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었다)에 의하면 등기소는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의 보존, 이전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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