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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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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09조 (면적의 증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9조(면적의 증감)
① 건물이나 부속건물 면적 증감의 등기에는 제99조를 준용한다.
② 부속건물의 신축등기를 할 때에는 주된 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을 적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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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12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3158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3. 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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