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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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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09조 (면적의 증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9조(면적의 증감)

① 건물이나 부속건물 면적 증감의 등기에는 제99조를 준용한다.

② 부속건물의 신축등기를 할 때에는 주된 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을 적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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