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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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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09조 (건평의 증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9조 (건평의 증감)
①제99조의 규정은 건물 또는 부속건물의 건평의 증감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②부속건물의 신축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주된 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건평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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